1. [추가접종] B형간염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맞은 것이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맞아야하나요?
접종 후 일단 예방 가능한 표면항체가가 10 mIU/mL 이상이 생기면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항체가가 10 mIU/mL 미만으로 낮아져 음성으로 전환되어도 백신에 의한 기억면역으로 HBV에 감염되어도 항체상승이 유도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강한 소아나 성인에게 추가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2. [항원항체검사] 건강검진 시 B형간염 항체가 양성이었는데,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수 있나요?
항체가 양성이었다가 음성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형간염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었다 하더 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항체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항체가 양성 이 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체가 음성이라도 기억면역에 의해 HBV 감염 시 항체상승이 유도되므로 B형간염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전파경로] 임신 중 HBsAg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전염되지 않는다고했습니다. 아기에게는 출산 즉시 B형간염 백신과 헤파벅을 접종했는데 엄마인 저는 괜찮은가요? 양성반응 자체가 간염에 걸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는군요.
어머니의 경우는 B형간염 만성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HBsAg 상태만 가지고는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추후 혈액검사에서 간기능이 정상이라면 치료가 필요없는 보유자 상태이고, 간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만성 간염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자 상태이더라도 만성 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형간염의 전파경로는 항체가 없는 사람이 B형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성 접촉하거나 주사기를 공유하는 경우 등으로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접촉을 하는 타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배우자가 될 사람이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하여 항체가 생긴 경우에는 전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표면항원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없다면 B형간염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경우 출생 시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와 B형간염 백신 3회 접종으로 주산기 감염의 95%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은 아이에 대한 예방조치 비용과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홈페이지 http://hbv.cdc.go.kr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접종지연] B형간염 3차 접종이 미루어진 경우 아이의 B형간염 예방접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접종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정한 횟수(3회)만 접종합니다. 1차 접종 후 지연되었으면 가능한 빨리 2차 접종을 실시하고 5개월 후에 3차 접종을 하면 되고, 3차 접종만 늦어진 경우에도 이전 접종력(2회)은 유효하므로 3차 접종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모유수유] 비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감염자인 엄마입니다. 아이가 조산원에서 출산했는데, 면역글로블린 접종은 출산 시 바로 접종했으나,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은 6일 후에 보건소에서 접종했는데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어머니가 B형간염 만성 감염자인 경우 아기에게 12시간 이내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즉각적인 예방에 역할을 하는 것은 면역글로불린이므로 백신을 6일 후에 접종하더라도 아기에게는 나쁜 영향은 없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게 되면 백신은 2개월 후에 접종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 예방조치를 실시한다면 모유수유를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6. [취업제한] 활동성 B형간염이더라도 공무원, 영양사, 교사가 될 수 있나요?
B형 간염 은「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업무종사가 일시 적으로 제 한되 는 감염 병 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결과만으로 해당자를 감염병환자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자료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제4판 수정판, 2013년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