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6개월 만에 급성심근경색 ‘추정’ 결과
유족이 인과성 입증해야 하는 현실 답답
코백회 “질병청 명확한 기준 없이 인과성 인정 안해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공포가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가 이상반응으로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한여름의 뙤약볕과 장맛비 속에서도 거리에서 정부를 상대로 진실 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8만명에 달하지만, 이 중 정부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한 건 6건에 불과하다. 유족들은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인 유족이 알아서 입증하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조선비즈 윤예원 기자 입력 2022.07.1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