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23-08-31 12:16:42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이후 이뤄지는 지역자치단체 역학조사관의 기초 조사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백신 피접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접종자에게 지우는 상황에서 이상 반응 발발 전후 진료, 투약 정보가 담긴 역학조사서 공개를 막는 것은 인과성 인정을 제한적으로 하려는 꼼수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피해자에 입증책임 지우고 정보 접근 제한하는 질병청
백신 피해자 유족인 김동명 씨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병청의 역학조사서 공개를 요청(제안)했다가 거절(비제안 처리)하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