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23-08-31 16:21:35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내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질병청이 진행 중인 다른 백신 피해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시 비슷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현재 백신 피해자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패소 뒤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31일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현재 백신 피해자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패소 뒤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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