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보상 거부 처분 취소' 불복해 항소
1심 "백신이 사망과 무관하다 단정 못 해"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정부 책임을 다시 가린다. 질병관리청이 사망자 유가족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질병청 항소를 접수했다.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라고 선고한 사건이다. 백신 외 다른 사망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질병청 항소를 접수했다.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라고 선고한 사건이다. 백신 외 다른 사망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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