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3 08:04:50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율, 국가예방접종 신고율의 178배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이 국가예방접종백신과 비교했을 때 엄격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356%로, 국가예방접종의 신고율 0.002%의 178배에 달했다.
그러나 보상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예방접종은 32.8%, 코로나19는 26.9%로 코로나19의 보상비율이 5.9%포인트 적었다. 보상금 30만원 이상, 즉 중증인 경우로 비교하면 국가예방접종은 30.3%, 코로나19 백신은 12.6%로 격차가 2.4배 이상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356%로, 국가예방접종의 신고율 0.002%의 178배에 달했다.
그러나 보상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예방접종은 32.8%, 코로나19는 26.9%로 코로나19의 보상비율이 5.9%포인트 적었다. 보상금 30만원 이상, 즉 중증인 경우로 비교하면 국가예방접종은 30.3%, 코로나19 백신은 12.6%로 격차가 2.4배 이상 벌어졌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