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HOME < 예방접종 < 백신뉴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비율, 국가예방접종보다 낮아…중증일 경우 격차↑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3-10-13 08:22:33    조회: 1,612회    댓글: 0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3 08:04:50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율, 국가예방접종 신고율의 178배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이 국가예방접종백신과 비교했을 때 엄격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356%로, 국가예방접종의 신고율 0.002%의 178배에 달했다.

그러나 보상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예방접종은 32.8%, 코로나19는 26.9%로 코로나19의 보상비율이 5.9%포인트 적었다. 보상금 30만원 이상, 즉 중증인 경우로 비교하면 국가예방접종은 30.3%, 코로나19 백신은 12.6%로 격차가 2.4배 이상 벌어졌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안예모 사이트맵

안예모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