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9-06 11:48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과 관련해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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