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이나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예방접종이나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