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HOME < 예방접종 < 백신뉴스

 

최저임금 인상효과..藥부작용 사망보상금 9443만원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18-02-08 14:26:21    조회: 3,014회    댓글: 0

2018년 주요 의약품 달라지는 제도..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보상금↑ㆍ전성분 표기 의무화

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보상금 944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보상금 규모도 확대된다. 제약사들은 의약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유효 성분 뿐만 아니라 첨가제와 같은 모든 구성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이투데이,   2018-01-0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안예모 사이트맵

안예모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