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대폭 개편된 장애인정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의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중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예방접종 피해보상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구강보건 비급여지원 △특별교통수단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체육유공자 지정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점자주민등록증 △점자여권 △정보화 방문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아이돌봄우선지원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산재보험유족보상 등 총 23개다.
2019-07-01 /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