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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검사의뢰 절차 제도화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0-01-17 15:00:23    조회: 3,055회    댓글: 0

의료기관이 감염병 의심환자가 방문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제도화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01/13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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