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폐렴구균 백신을 맞은 70대 환자(원고)가 안면마비가 왔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A씨는 2013년 9월 3일 서울시 소재 B보건소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저녁부터 발열 증상을 느끼고 숙면도 취하지 못하다가 좌측 안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2019. 01.09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원고 A씨는 2013년 9월 3일 서울시 소재 B보건소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저녁부터 발열 증상을 느끼고 숙면도 취하지 못하다가 좌측 안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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