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월1일)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019/12/27 메디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