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 특례 수입을 진행할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 특례 수입 조항에 따르면 국내 품목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2020-05-02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