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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약 신속허가 가능...장기추적 의무화도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0-04-20 14:14:58    조회: 2,642회    댓글: 0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암·희귀질환 등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조건부허가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 히트뉴스(http://www.hitnews.co.kr)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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