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 판정으로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공포했다.
2020-06-03 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 판정으로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공포했다.
2020-06-0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