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일부 백신 가격·면책조항 '공개'
항소심은 영업상 비밀 인정해 '비공개'
양측 상고 검토... 대법에서 결판날 듯
'고교생 유튜버'로 알려진 양대림(21)씨가 방역 당국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과 맺은 백신 공급계약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모더나 백신 공급가격과 각 제약사의 면책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서의 공개 범위를 축소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백신 가격이나 제약사 면책조항 세부 내용이 비공개 정보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