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 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에 대해 국회 논의가 공회전을 반복중이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는 끝난 가운데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하게 되면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내년 5월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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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대 역시 법안 논의의 걸림돌이다. 정부가 특히 질병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2소위에서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은 강기윤 의원의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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