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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 부작용 범위 확대할 여지 있다"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1-10-07 07:56:45    조회: 2,355회    댓글: 0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의 인정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지난 9월16일 기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21만5501건이 있었는데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0.66%인 1793건에 불과했다. 

중증 이상반응 의심 신고 총 2440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2.4%인 303건이다.

보상 지급 현황을 보면 30만원 미만 소액이 1690건이었다. 장애인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보상 건은 없었다.

이상반응 피해보상 원칙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상반응 심의기구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 청장은 "독립적 기관 신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21.10.0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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