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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남편 죽었다”…관공서 난동 60대 집행유예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03-21 19:37:29    조회: 1,941회    댓글: 0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은 후 사망한 남편의 관련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가 난동을 피운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손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력 : 2022-03-20 07:03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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