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정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때까지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01.04.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