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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책임'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06-14 18:39:07    조회: 1,799회    댓글: 0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4일 코로나19 상황처럼 국가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개별 피해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략

김 의원이 인용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누적 의심 신고는 47만568건이었다. 사망(1천640건), 아나필락시스 의심(1천956건) 등 중대한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1만8천494건이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14 14:40 송고 최덕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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