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민감한 체질과 친척 사망에 미접종 …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 자유 침해”
“살면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직장을 잃는 상황에 놓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채용공고에 미리 명시해서 백신 접종자만 지원하도록 했어야죠. 전혀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어요. 직원 채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강대 계약직 직원인 김나율(34·가명)씨는 입사하자마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보름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근무 내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받았다. 미국·홍콩·싱가포르 등 외국의 백신 미접종자 해고 사례는 소개된 적 있지만, 국내에서 백신을 맞지 않아 해고된 사건이 알려진 것은 이례적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서강대 계약직 직원인 김나율(34·가명)씨는 입사하자마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보름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근무 내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받았다. 미국·홍콩·싱가포르 등 외국의 백신 미접종자 해고 사례는 소개된 적 있지만, 국내에서 백신을 맞지 않아 해고된 사건이 알려진 것은 이례적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홍준표 기자
- 입력 2022.03.1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