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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범위 확대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2-03-14 19:22:12    조회: 1,844회    댓글: 0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소급보상'
인과성 불충분 기존 7→11종으로
관할 보건소 등 통해 피해보상 신청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표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인과성 기준이 확대·변경되면서 앞으로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등이 생길 시 보상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3.14 17:00


출처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http://www.k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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