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소급보상'
인과성 불충분 기존 7→11종으로
관할 보건소 등 통해 피해보상 신청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표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인과성 기준이 확대·변경되면서 앞으로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등이 생길 시 보상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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