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새롭게 접수된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와 인과성을 검토해 3일 발표했다. 아낙필락시스 12건이 새롭게 인과성 인정을 받았지만 사망 1건은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지난달 25일 제51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신고된 백신 중증 이상반응 120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120건은 각각 사망 34건·중증26건·아낙필락시스 60건으로 구성됐다.
2022년 3월 3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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