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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
질병관리본부
- 2014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입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상등록이 불가한 경우' 이 서식에 의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DTaP 접종이 지연되어 만 7세 이후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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