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궁경부암백신 피해자 64명 소송
2016.07.13 메디칼트리뷴
자궁경부암백신 접종 후 신체통증과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일본 여성들이 정부와 제약사 2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인다. 일본 15~22세 피해여성 64명은 이달 27일 도쿄 등 4개 지방법원에서 청구소송에 들어간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원고변호인단은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1인 당 청구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천 5백만엔 외에 치료 및 개호 등의 비용을 합친 액수라고 밝혔다. 각 지법의 원고수는 도쿄 28명, 오사카 16명, 후쿠오카 14명, 나고야 6명이며 향후 추가 제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접종 후 부작용 보고(10만 회 당 약 30건)가 다른 백신 보다 많고, 백신 성분이 체내에서 면역이상 등을 일으킨게 부작용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감염의 약 50%밖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의 효과도 낮아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을 상쇄할만한 유효성이 없다"고도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해외에서도 부작용 보고가 있었지만 정부는 2009~2011년에 2종류의 백신 제조판매를 승인하고 2010년 이후에는 보조사업과 정기접종으로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험성 높은 백신을 판매한 제약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내 백신 접종자는 약 339명이며, 이 가운데 2,945명이 올해 4월말까지 두통과 근력저하, 기억장애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후생성은 그러나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며 접종시 통증과 불안으로 인한 신체반응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문가위원회는 증상이 자궁경부암백신 접종의 유무와 거의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해 접종 위험은 적다고 말하고 "빈약한 근거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