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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뇌염접종 피해자에 3천6백만원 보상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7 09:29:43    조회: 2,032회    댓글: 0

뇌염접종 피해자에 3천6백만원 보상

(서울=聯合)崔炳國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고 딸이 숨진것과 관련,국가배상신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崔모씨(43.인천)에게 3천6백4만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20일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을 요청한 崔씨의 신청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해자가 당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연속성 발작, 선행사인은 뇌염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뇌염 백신에 혼합된 쥐뇌조직 단백에 의한 뇌염은 다른 원인에 의한 뇌증이나 뇌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확정할수 있는 부검 등의 조사에 피해자의 보호자가 응하지 않은 관계로 법정보상금의 60%만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복지부의 피해보상비 지급결정은 기존에 내려진 국가배상위원회의 기각결정과 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崔씨는 지난 94년 4월27일 당시 9세인 딸이 학교로 출장나온 보건소 간호원으로부터 일본 뇌염 예방백신을 접종받은뒤 두통과 발작을 일으키다 21일만에 숨지자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인천지구배상심의회는 94년 11월 예방접종과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어 95년 6월 중앙배상심의회의 재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자 崔씨는 95년 7월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냈으나 여기서도 “인천보건소측의 접종상 과실이 없으며 뇌염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은 피고의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지만 국가보상의 경우 국가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94년 8월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응하도록 유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것이 목적이므로 가능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지만 접종 부작용은 수백만명중 1명 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11건의 피해보상 청구를 심의, 이중 3건의 사망과 1건의 질병발생에 대해 지급판결을 내리고 7건은 기각했는데 기각이 된 경우는 예방접종과 피해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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