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방접종 뒤 장애 발생,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부는 10대 청소년이 "생후 7개월 때 맞은 예방접종으로 간질이 생겼다"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질병과 예방접종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은 법률상 피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바로 잡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처분 권한은 원고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파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스, 권지윤 기자
201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