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받은 뒤 안면마비 증상이 생긴 남성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피해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왼쪽 얼굴 마비 증상이 나타난 A씨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의학 수준이 예방접종 부작용을 명확하게 규명하거나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접종으로 인해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다 하더라도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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