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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법원 "군 예방접종 때 수은...국가 배상"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7-02-20 12:06:08    조회: 2,317회    댓글: 0
군대에서 주사를 맞을 때 몸에 수은이 들어간 남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육군 운전병으로 현역 복무를 했던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천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건장한 신체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의무적으로 실시한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수은 중독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현역으로 복무하던 김 씨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전역한 뒤 수술을 통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의무대에서 수은이 들어간 체온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 냈고, 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06년 첫 소송을 냈습니다.

 

YTN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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