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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흉터 안 남기려다…부작용 발생 아기 보상 '막막'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9 22:22:43    조회: 2,238회    댓글: 0

흉터 안 남기려다…부작용 발생 아기 보상 '막막'

 

 

<앵커>

불 주사라고도 하죠. 신생아들은 생후 4주 안에 BCG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에 두 종류가 있는데, 돈을 내고 맞는 백신이 흉터가 더 적게 남아 부모들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잘 모르는 차이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기자>

두 살배기 박모 군은 한쪽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맞은 BCG 백신이 부작용을 일으켜 허벅지 뼈에 염증이 생기고 성장판이 손상된 겁니다.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가 불투명합니다.

[박 군 아빠 : 안 아프려고 (백신을)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맞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박 군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일반 주사기로 혈액 안에 백신을 주입하는 '피내용'과 넓게 도장 찍듯 피부에 주사침을 놓는 '경피용'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피내용은 무료이고 일반병원의 경피용은 7만 원 정도 받지만, 아기 부모의 60%는 '경피용'을 선호합니다.

경피용이 피내용에 비해 흉터가 덜 남는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길 경우 피내용은 국가에서 최대 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경피용 백신은 보상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공인식/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 경피용 결핵 예방접종은 소비자 선택에 민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예방접종으로 국가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 군도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백신 공급 업체로부터 병원비를 지원받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BCG 접종 부작용 신고 건수는 536건입니다.

경피용 백신만을 맞히는 일본은 지난 1977년부터 국가가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SBS뉴스 김정우 기자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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