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들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집단 손해배상소송 추진
2016/03/31 연합뉴스
정부 및 제약사 상대…제약사 "각국 정부·국제기구가 권장하는 백신"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국가와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
31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후 전신 통증과 저림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17∼21세의 여성 4명과 변호인단이 전날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와 백신을 제조·판매한 MSD,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2개 제약사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백신을 승인하고 정기 접종의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안전배려 의무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7월까지 전국적으로 원고를 모아 도쿄·나고야(名古屋)·오사카(大阪)·후쿠오카(福岡) 등지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일본에서 2009년 12월 출시됐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재작년 11월까지 초·중·고교생 약 338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 가운데 2천 584명(약 0.08%)이 부작용을 호소했고 그 중 최소한 186명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후생노동성은 피접종자들이 호소한 증세에 대해 처음에는 주사를 계기로 한 '심신 반응'이라는 의견을 냈다가 추후 '어떤 증세는 있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기능성신체증상'이라는 소견으로 바꿨다.
후생노동성은 또 적극적인 접종 호소를 중지하는 한편 심사를 통해 접종과 통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GSK 측은 "유럽의약품청, 세계산부인과학회, 국내 전문가단체 등 많은 단체가 백신 안전성에 대해 검토해 변함없이 백신 사용과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며 "일본을 포함해 국가접종사업 시행국에서 접종을 중단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 MSD도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럽의 보건 기구, 유수의 정부 기관에서 해당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역학 조사 등을 통해 명확한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백신 접종을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