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사백신 도입' 신중해야
[2015-05-27 뉴시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30일 질병관리본부가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 예정과 관련해 "윤리적 규정 문제와 기존 사백신과 큰 차이가 없다"며 도입을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도입이 결정된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임상시험 책임자 등 자신이 임상시험을 진행한 제품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의 운영규정에는 '백신제조회사와 업무 또는 재정관계 성립 및 기타 공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발적으로 사퇴'를 규정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10월에야 뒤늦게 위원장이 임상시험 진행 사실을 파악했을 뿐만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은 기존 '쥐 뇌세포 유래 일본뇌염 사백신'의 문제였던 중증부작용 발현(ADEM, 급성파종성뇌척수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사 결과를 보고 도입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예정대로 새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접종하겠다면 동의하는 환자에게만 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