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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P예방접종 부작용 첫 배상 판결…"국가가 책임져야"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9 17:10:07    조회: 2,110회    댓글: 0

예방접종 부작용 첫 배상 판결…"국가가 책임져야" 

 

 

◀ANC▶ 

국가를 상대로 한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많은 부작용 환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게 될지 나윤숙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상훈이의 온 몸이 뻣뻣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 EFFECT ▶ 
"상훈이 경기해요." 

간질 발작이 시작된 겁니다. 

하루에도 두세 차례, 매일 나타나는 이 증상은 15년 전인 생후 7개월, 백일해 등을 예방하는 DTP 접종을 맞은 직후 시작됐습니다. 

증상이 일어난 직후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24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작 발병 10년만에 장애 1급 진단을 받고 나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접종 후 5년 이내에 일어난 일만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박미령/부작용 환자 부모 
"치료 도중에 얘가 향후 5년, 10년 후에 장애가 올 것이라고 미리 판단을 해서 미리 장애진단을 내려주는 의사선생님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민사 소송을 냈지만 세계적으로 DTP 접종으로 간질이 발병했다는 보고 자체가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에 낸 행정 소송 2심에서는 "예방 접종이 직접 유발한 것은 아니라도 질병이 일어날 만한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백신이 질병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INT▶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내에서 지난 5년간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3천8백 여 건에 이릅니다. 

MBC뉴스 나윤숙입니다.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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