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때 과실 없었다면 백신 부작용책임없다”
예방백신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생산 및 보관, 접종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면 관청이나 백신을 만든 제약회사에 민
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 부장판사)는 3일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
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며 김모(당시 생후 6개월) 군 가족이 국가와 서울시, 노원구청, 제약업체인 N, B사 등을 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며 김모(당시 생후 6개월) 군 가족이 국가와 서울시, 노원구청, 제약업체인 N, B사 등을 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