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백신 접종 후 사망, 녹십자 책임없다”
2011.02.11 파이낸셜뉴스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을 주장하는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녹십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1명의 유가족들이 “신종플루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며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김씨 등 유가족들은 ‘녹십자가 결함 있는 신종플루백신을 생산, 공급해 사망했다’며 1억2000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측은 소송과정에서 “건강하던 사람이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다면 녹십자가 다른 특별한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녹십자가 백신 원료로 사용한 계란에 문제가 있어 부작용이 생겼고, 제조물 책임법으로도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측은 “정부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백신은 사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했다”며 “이 때에도 유가족측 사례는 백신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