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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사망자 5명의 유족들 녹십자 상대 1억2000만원 손배소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9 10:58:06    조회: 1,953회    댓글: 0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사망자 5명의 유족들 녹십자 상대 1억2000만원 손배소

2010-04-28 국민일보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및 계절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환자 5명의 유족들이 28일 백신 제조업체 녹십자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백신을 맞은 직후 숨진 것은 부작용 때문”이라며 “백신의 임상실험 결과와 부작용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군 등 초·중학생 4명은 지난해 11월 신종 플루 예방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을 보였으며, 1∼6일 만에 숨졌다. 81세 노인 한 명은 지난해 10월 계절독감 백신을 맞고 15분 후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유족 측 대리인인 이경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녹십자가 신종 플루 원료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플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보상을 신청하자 “백신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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