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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에게 예우를 갖춰라 1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8 14:16:31    조회: 2,057회    댓글: 0

이 글은 계간 "부모가 최고의 의사" 4호에 실린 글입니다.

 

공부합시다, 예방접종
희생자에게 예우를 갖춰라 1

 

»»류재천 (대표 / 발행인)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는데 처음에는 ‘아~틀렸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판결문 을 쭉 읽으시더니 갑자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며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저를 일어나라 하더니 고생 많으셨다 하시더군요.

  법정을 나와서 기 쁨을 나누는데 지난일이 물밀 듯 스치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의 작은 발자취가 밑거름이 되어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태겠습니다. 아직 다 끝난 싸움은 아 니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재판에서 연이은 부작용 피해자들의 승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1월 20일에 <부모가 최고의 의사> 2, 3호에 소개된
종훈이네 가족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작은 승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위의 글은 종훈이 엄마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회한의 글이었습니다. 승소 판
결을 떠나 피해자를 보듬어준 재판관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어쩌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따뜻한 말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MBC 시사매거진 2580>에도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신종플루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기면증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법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예방접종과 기면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사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법률상으로 장애보상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더라도 관련법의 목적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부작용 피해자에게 하는 일은 홀대 차원을 넘어 무시 수준에 있었는데, 그나마 전향적인 판결로 숨구멍이 좀 트이게 됐습니다. 종훈이네는 2년 전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항소로 고등법원까지 오게 된 것이라서, 다시 질병관리본부가 항소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21일에 행정법원에서 승소한 분도 질병관리본부가 항소하지 않아야 그 지긋지긋한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이 확정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이 이 나라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증평가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하면서 평가항목에 예방접종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백신접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렇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주사를 맞추라고 독려하면서, 기본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고, 1차 법정에서 패소한 사건까지 항소하는 파렴
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 받을 정도의 부작용에 시달리면서 법정에서까지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판비용은 그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흔히 쓰이는 바둑용어로 꽃놀이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쪽은 져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으나, 다른 쪽은 반드시 이겨야만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소하더라도 그들이 손해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유능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세금으로 사고, 자신들에게 연구용역을 줄곧 받아서 세금을 받아가는‘ 학자’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법정에 나가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당연히‘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월급을 받습니다. 그들은 희생자를 데리고 꽃놀이패 놀이를 하는 중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말하듯 그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나라의 예방접종 시책을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간 죄밖에 없는 이들에게, 국가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나라에 대한 실망, 바로 배신감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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