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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에게 예우를 갖춰라 2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2-28 14:17:52    조회: 2,032회    댓글: 0

이 글은 계간 "부모가 최고의 의사" 4호에 실린 글입니다.

 

공부합시다, 예방접종
희생자에게 예우를 갖춰라 2

 

»»류재천 (대표 / 발행인) 

 


  두 가지 탈을 쓴 국가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흔히‘ 질병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쟁에는 국민 모두가‘ 징집대상’이 되며, 특히 우리 아가들은 예외 없이 징집됩니다. 진짜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 군대에 징집할 때조차 질병이 있는 사람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에는 아무런 예외도 없습니다. 아픈 아이들에게 실험되지도 않고, 백신을 팔기 시작하면서 실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품설명서에까지 주의사항으로 적혀있는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제약회사들은 이 전쟁이 모든 아이들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빌어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피해자들은 위대한 희생자들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한 영웅들입니다.


  보건당국이 질병과 백신부작용을 다루는 모습은 두 가지 탈을 쓰고 진행됩니다. 아래는 부작용으로 심각한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후에, 질병관리본부에 보상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례입니다(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1).

 


  A. 백신에 의한 이상반응으로 추정하기에는 증상이 너무 심각하고, 1년 이상 호전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신과 관련된 증상이라기보다는 환자 본인의 면역상태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음.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


  B. DTaP/IPV 백신접종 후 사망은 접종 24시간 이후 심폐정지 발생 시아나필락시스 증상 및 징후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떨어지는, 백신과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기각.

 

  C. 백신에 의한 급성과민반응은 접종 후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24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음.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나, 부검을 통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원인이 확인되어 명확히 관련성이 없는경우에 해당되어 기각.

 

 

  A사례는“ 백신에 의한 이상반응으로 추정하기에는 증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 기각의 원인입니다. 이 글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덧붙여야할 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백신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없는 신성한 주사입니다.


  B사례도 기각되었는데 이 아기는 접종 후 26시간에 사망했다는 이유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으로 인정되려면 규정상 24시간 이내에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C사례에 나오는 영아급사증후군은 원인이 불명확하게 사망한 아기들에 게 붙여지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원인이 확인됐다는 해괴한 이유로 기각됩니다. 2010년까지의 보상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부검한 모든 사례에서 백신부작용은 부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부검으로 백신부작용을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24시간이 지난 후에 사망된 사례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주요 이​
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B사례에서도 26시간만에 죽은 아이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없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부작용이라는 것이 무시되는 이유가‘ 기존 사례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종훈이 재판에서 도 그들이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였죠. 아래는 이런 일을 겪은 한 아빠의 글입니다.


  "오전 10시 30분경에 소아마비와 DTaP백신 1차를 맞은 후 다음날 오전 11시 30분경에 사망했습니다.

접종 당일 아기가 좀 보챘고 미열이 있었지만, 다 음날 아침까지는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사고발생시 아기의 입주변에 분 비물과 함께 약간의 피가 보였고 부검상에도 기도나 다른 신체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하 나님 곁으로 보낸 지 열흘이 지났건만 아직도 귓가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몰상식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한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고, 누구하나 들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를 짊어지며 살아가겠지요. 우리 아기 그저 좋은 곳에 가 있기를, 먼 훗날에 아빠가 많이 놀아줄게. 널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가."

 

  이 사건도 24시간 이내에 사망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고 부검으로 건강상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은 보건당국에게 단지 면죄부를 쥐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백신으로 예방된다고 홍보하는 질병에서는 다른 탈을 씁니다.


  신종플루가 감염환자에 뇌염을 발생시켜 뇌를 손상시킨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이 사례를 세계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할 계 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4일 신종플루에 감염된 40세 여성이 뇌사에 빠진 것에 대해 “환자에겐 뇌가 심하게 붓는 뇌 부종이 나타났는데 이는 뇌출혈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신종플루 감염에 의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종플루가 뇌부종이나 뇌염을 발생시켰다 고 보고된 나라는 지금까지 한 곳도 없다.

(2009년 9월 8일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보건당국이 인정하기 전까지 신종플루로 인한 뇌염은 세계적으로 도 단 1건의 사례보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인양 세계‘ 첫 사례’라며 미디어에 질병에 대한 공포를 유포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사기극으로 밝혀진 신종플루 대유행 쇼에서 그들이 한 일입니다(세계보건기구의 신종플루 대유행 선언은 유럽의회 조사결과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백신희생자들에게‘ 기존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에서까지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게 하는 그들의 뒷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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