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계간 "부모가 최고의 의사" 5호에 실린 글입니다.
외국의 백신자료
영국법원이 인정한 <란셋> 백신-자폐증 논문의 진실 2
»»데이비드 루이스
디어의 비공개 사실들
웨이크필드가 정당한 공청회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더 큰 이유는 디어가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확보한 증거들을 영국의학협회(GMC)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바 변호사와 호튼 편집장이 란셋 연구가 출간되기 9달 전에 주고 받은 편지들은 사실상 호튼이 웨이크필드가 바와 전문가 증인작업을 한 것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13 디어는 바가 란셋 연구를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말도 인용했다. 이것은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다.14
란셋의 조사 후에 수집된 문서들을 보면, 로얄프리병원 의과대학 쥬커만 학장은 받은 법률지원금을 출판을 위해 연구가 란셋에 보내질 때까지 도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웨이크필드는 1997년 5월에 이 지원금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법률원조위원회로 돌려보내자고 주장했다.15 쥬커맨은 나중에 GMC에 법률지원금이 란셋 연구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16
문서들을 보면 무엇보다 기막힌 사실은 디어가 란셋 연구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허가서류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GMC에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영국보건서비스(NHS) 런던지방청에 문의한 결과, 디어는 2004년 웨이크필드 교수와 로얄프리병원의 윤리실천위원회가 교환한 서류 사본을 확보했다.17 1997년 2월27일 웨이크필드 교수가 그 위원회에 보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현재 대장내시경(Code 162-95)생체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공식적인 승인을 얻었고, 상부 생체검사에 실시될 연구를 위한 공식승인을 얻고자 이 글을 씁니다.”18
상부 생체검사를 위한 승인은 나중에 Code70-97로 지정됐다. 웨이크필드 교수 실험실의 한 연구원은 보고서 하나를 윤리위원회에 보냈다. 그 제목은“ 1999년도 162-95와 70-97윤리 승인안 제출에 대한 연간 보고서”였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표본은 충분히 사전설명을 들은 부모들의 동의(제출보고서에 들어있는 동의서 양식을 사용)를 얻어, 상부와 하부 내시경을 통해 채취 됐습니다.…”
란셋 연구 아이들에게 행해진 모든 대장경 내시경은 1995년 8월 24일이나 그 이전에 부모들에게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행해졌다(표1) 서명 받은 동의서들과 162-95를 위한 윤리승인 등을 포함한 다른 주요한 문서들은 www.VacccineEpidemic.com 에서 볼 수 있다.
란셋 연구가 윤리승인이 부족했다는 의혹을 구체화하기 위해 디어는 GMC에 EPC172-96이라고 불리는 로얄프리병원의 윤리실천위원회 승인안을 제출했다. 이 승인안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소화기 이상 증상을 가진 25명의 어린이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생체검사를 위한 회장내시경과 상부 소화기 내시경, 바륨, 요추천자, 다양한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는 임상검사들을‘ 정상적인 진료’의 일부분으로 묘사했다.20
이 연구에는 어린이의 장애에 대한 가능한 원인을 검사하기 위한 조사도 포함됐다. 그것은 1997년 12월 18일에 란셋 어린이들 중 7명이 이미 소화기와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임상검사를 받은 다음에 승인됐다.21 이것은 EPC162-95 승인 없이, 워커스미스 교수가 윤리적 승인서를 받지 않고 7명으로부터 생체검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한 부모동의양식이 EPC172-96(EPC162-95대신)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결국 란셋 연구의 어떤 과정도 윤리승인을 받지 않은 것처럼 됐다. 결국 웨이크필드와 공동저자들이 란셋에“ 이 연구는 로얄프리병원 윤리실천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부모들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 동의했다.”는 말을 거짓말처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