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 백신 안전성 연구를 하지 않는다
1986년 국가 아동 백신 상해법에 의해 백신으로 질병이나 사망이 발생되더라도 제약회사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1986년 이 법에 의해 안전한 백신을 위한 법적 제제가 없어지고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제약회사가 백신 안전성을 보장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도 없어졌다. 대신 미국 보건복지부US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권장 백신 스케줄을 포함하여 백신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