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백신접종 요구 이전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과태료는 사실상의 강제 의료로 각종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조항입니다.
- <유네스코 선언 제6조 :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와 과학 연구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동의할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이미 백신접종률이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과잉법률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는 '해외거주'로 미접종자의 74.0%입니다.
- 종교나 개인신염으로 접종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0.05%(24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 2012년 출생자 조사자료)
** 자궁경부암 백신과 같이 부작용 우려가 심각한 백신에 강제 법률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부작용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대책이 먼저입니다.
- 예방접종에는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따릅니다.
-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방접종 부작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국가는 거의 모든 중증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백신 도입과 선정 등 불투명한 정부정책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백신을 도입하는 이유, 백신을 선정하는 과정, 백신 임상시험, 백신 시판 후 조사, 백신 유통과정 등 백신과 관련된 정책 과정은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